🎨 문화·환경현금상시 신청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 단가 차액 지원
| 지역 | 서울 광진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과 |
| 문의 |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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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