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상시 신청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지역서울 광진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과
문의광진구 청소과/02-450-7624
광고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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