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물상시 신청

광진119주택 지원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지역서울 광진구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
문의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광고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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