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물상시 신청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역서울 광진구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문의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광고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