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상시 신청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지역서울 성동구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문의건강관리과/02-2286-7151
광고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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