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서비스(의료)상시 신청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 지역 | 서울 용산구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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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