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기타상시 신청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역서울 중구
지원 형태기타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문의생활보장과/02-3396-5392
광고

지원 대상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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