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기타상시 신청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역 | 서울 중구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
| 문의 | 생활보장과/02-3396-5392 |
광고
지원 대상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