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청소년단체 지원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 지역 | 서울 종로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 문의 |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02-2148-2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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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지원내용: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시
○지원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제외대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