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서비스(의료)상시 신청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지역서울 종로구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문의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148-3649
광고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지원 내용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기형아통합선별검사시 사전 유선문의)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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