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서비스(의료)상시 신청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 지역 | 서울 종로구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 문의 |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148-3649 |
광고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지원 내용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기형아통합선별검사시 사전 유선문의)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