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상담/법률지원 · 현물상시 신청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 현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 문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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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