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상시 신청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국가유산 소재지 주민에게 관람료 50%감면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 소관 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서비스기획과 |
|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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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련증빙서
근거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