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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
신청 기한사업공고 확인 필요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문의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광고

지원 대상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선정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 내용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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