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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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축산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선정 기준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지원 내용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