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
지원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축산법(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