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문의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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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선정 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지원 내용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농협융자지원신청서

근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종자산업법(제165조의0, 제0항)||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0, 제0항)||농지법(제21조의0, 제0항)||농어촌정비법(제81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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