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상시 신청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감면)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광고

지원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내용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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