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1월~12월 |
| 접수 기관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 문의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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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 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지원 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