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상담)
신청 기한매년 2월까지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광고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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