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물
전략작물산업화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 접수 기관 |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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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 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