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물

전략작물산업화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접수 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6||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광고

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 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