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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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 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