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광고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2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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