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
광고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2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