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 접수 기관 |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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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