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매년 2월말까지 접수
접수 기관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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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 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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