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판로,기술,상담 등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 접수 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
|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농업정책보험금융원/02-3771-6883 |
광고
지원 대상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선정 기준
○ 사업별 선정기준이 상이하며,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참고
지원 내용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기술, 상담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근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