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공판장(청과)출하촉진)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 접수 기관 |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분사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6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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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과부류 공판장
선정 기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신청자별 자금배정
지원 내용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