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산지유통활성화지원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 문의 | 농협은행/02-2080-7585 |
광고
지원 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 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