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전국 과실관련 공동브랜드 및 지역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마케팅,운영등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3
광고

지원 대상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선정 기준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 내용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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