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농가에 농지 구입, 시설 설치 융자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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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후계농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경종 및 축산 분야에서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영농규모 확대 등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전신용조사서 등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