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이용권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문의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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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선정 기준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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