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봉사/기부 · 현금

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봉사/기부 · 현금
신청 기한매년 5월31일
접수 기관농어촌공사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문의농어촌공사/031-8084-9563||농어촌공사/031-8084-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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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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