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봉사/기부 · 현금
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봉사/기부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5월31일 |
| 접수 기관 | 농어촌공사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 문의 | 농어촌공사/031-8084-9563||농어촌공사/031-8084-9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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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