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상시 신청
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꿀 가공업체 대상으로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 문의 |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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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