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2월까지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광고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지원 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