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이번 회차 마감
피해보전직불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6. 7. 2. ~ 8. 13.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 문의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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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선정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 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