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
광고
지원 대상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