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 접수 기관 | 환경부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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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