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물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문의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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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 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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