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물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접수 기관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문의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42-865-0827
광고

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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