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기타상시 신청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044-201-7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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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선정 기준
○ 신청자
지원 내용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근거 법령
수도법(제21조, 제3항)||수도법(제2조, 제6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