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기술지원상시 신청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 문의 |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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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