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
문의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광고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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