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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공고 시 |
| 접수 기관 |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 문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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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