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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임도관리팀 |
|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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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