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산림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 문의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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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