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산림조합중앙회
소관 기관산림청 산림자원과
문의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광고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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