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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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