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사업연도 2월말까지
접수 기관산림청
소관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
문의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광고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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