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상시 신청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연중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
광고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