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상시 신청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일자리)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광고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