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 접수 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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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