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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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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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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