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
입양축하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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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