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

입양축하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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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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