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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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