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기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 내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
광고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